바로가기 메뉴
본문내용 바로가기
하단내용 바로가기

학회소개 Korean Neuroendovascular Society

학회회칙 및 규정

학회소개 > 학회회칙 및 규정

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회칙

[제1장] 총칙
제1조 (명칭)
본 학회의 명칭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(영문명칭: Korean NeuroEndovascular Society, KoNES)로 한다. 본 학회는 전신인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(영문명칭: Society of Korean Endovascular Neurointervention, SKEN)의 설립 정신과 회원, 자산, 학회지, 인증의 및 사업을 계승한다.
제2조 (목적)
본 학회는 뇌 및 척수 혈관질환의 혈관내치료 (Neuroendovascular Therapy)와 관련된 분야의 임상 및 기초연구를 통해 학문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다학제 학회로서 관련분야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국가 의료 정책수립과 의료발전에 기여한다.
제3조 (사업)

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1. 정기 학술대회, ASCENT (Annual Summer Conference on ENdovascular Therapy), 연수강좌, 집담회, 연구회 등 각종 학술모임을 기획하고 주관한다. 또한,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제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개최하며, 회원의 국제학술 대회 참가를 지원한다.
  • 2. 회원의 수련교육을 위하여 보수교육, 심포지엄 및 워크샵 등 각종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지원한다.
  • 3. 인증의 및 인증의료기관을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고, 중간평가를 통하여 유지, 관리한다.
  • 4. 학회지 발간을 통하여 학문적 정보교류를 증진한다.
  • 5.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, 홍보활동 및 정책개발에 적극 참여한다.
  • 6. 기타 본 회가 지향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.
[제2장] 회원
제4조 (구성)

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으로 구분한다.

  • 1.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찬성하는 신경계 혈관 계통 기초 및 임상을 전공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완료한 자가 된다.
  • 2. 준회원은 본 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찬성하는 관련과 전공의 및 뇌혈관내치료 관련 업무및 연구에 종사하는 간호사, 방사선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완료한 자가 된다.
제5조 (입회•탈회 및 자격상실•제한)
  • 1.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연회비 납부를 하여 입회를 신청한다.
  • 2. 회원관리이사는 접수된 입회원서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잠정적으로 회원자격을 부여하며,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추인한다.
  • 3. 본 회의 탈회를 원하는 자는 학회 사무국 이메일로 탈퇴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. 학회는 탈회 처리 후 본인에게 이를 이메일로 통보하고, 수집된 개인정보 일체를 즉시 파기한다. 단, 기 납부한 회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
  • 4. 다음 1) - 3)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며, 상임이사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의 참석과 재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. 다음 4)항의 경우, 회원에게 부여된 자격과 혜택의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.
    • 1) 본 회의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
    • 2) 회원 다수의 권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
    • 3) 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학회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경우
    • 4) 학회의 충분한 고지에도 불구,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  • 5. 회원 본인은 자격상실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, 1회에 한 하여 회원관리이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상임이사회는 재론하여 결정한다.
제6조 (의무)
  • 1.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2. 회원 중 정회원은 본 회에서 규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3. 회원은 본 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, 학회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.
제7조 (권리)
  • 1.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제6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, 피선거권과 각종 집회에서의 발의, 의결권을 갖는다.
  • 2. 본 회에서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납부실적에 따라 차등된 권익을 부여 받을 수 있다.
[제3장] 임원
제8조 (임원의 구성)

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1. 회장 1명
  • 2. 부회장 (차기 회장) 1명
  • 3. 상임이사 00명
  • 4. 별정직이사 0명
  • 5. 감사 2명
  • 6. 지회대표 00명
  • 7. 명예회장 00명
  • 8. 전임회장단 00명
  • 9. 운영위원 00명
제9조 (임원의 선출)
1. 부회장 (차기 회장)
  • 1) 부회장은 정회원 중, 전임회장단 및 상임이사회의 추대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.
  • 2) 차기 부회장은 현임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고 부회장이 회장을 승계하는 해의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3) 명예회장은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65세 이상 정회원 가운데 상임이사회 추대를 거쳐 총회 인준을 통해 임명되며, 임기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.
  • 4) 전임회장단은 전임회장으로 구성하며, 상임이사로 예우한다.
2. 상임이사, 별정직이사, 지회대표
  • 1) 회장은 임기시작과 함께 정회원 중에서 각 분야 상임이사를 임명한다.
  • 2) 회장은 학술지편집위원장, 인증관리위원장, 다기관임상연구위원장을 별정직 이사로 임명한다.
  • 3) 회장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회대표를 임명한다.
3. 운영위원
  • 1)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상임이사 추천을 받아 각 분야별 수 명의 운영위원을 임명한다.
  • 2) 회장 또는 상임이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영위원 중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.
4. 감사
  • 1) 감사는 총회에서 2인 이상의 후보를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.
  • 2) 신임 회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, 신임 감사의 임명을 제청, 총회 인준을 통해 선출한다.
제10조 (임원의 임기)
  • 1.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단임하며, 전임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해의 정기총회 종료 후 익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.
  • 2. 부회장 (차기회장)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 한다.
  • 3. 상임이사 및 지회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.
  • 4. 별정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.
  • 5.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. 감사는 학회의 타 임원을 겸할 수 없다.
  • 6.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.
  • 7. 회장의 궐위 시 부회장이 그 잔여기간 직무를 수행한 후 회장의 임기를 시작한다. 부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시에는 총무이사가 회장의 직을 대행하며, 30일 이내에 회장 선출 규정에 따라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.
제11조 (임원의 의무)
  • 1. 회장은 본 회의 대표자로서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, 학술집회를 주관하고 본 학회 운영에 관계된 제반 사항을 총 지휘 감독한다.
  •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차기에 회장이 된다.
  • 3. 상임이사는 회장을 도와 회무를 처리하며,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.
  • 4. 학술지편집위원장, 인증관리위원장, 다기관임상연구위원장은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보고 및 토의를 하여야 하며, 중요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다.
  • 5. 지회대표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보고 및 토의를 하여야 하며, 중요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다.
  • 6.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7. 운영위원은 해당 상임이사를 보좌,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한다.
[제4장] 회의 및 위원회
제12조 (회의)
본 회에서 개최되는 회의는 정기총회, 비정기총회, 상임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.
제13조 (총회)
  • 1. 정기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1회, 정기학술대회 시에 개최한다.
  • 2. 비정기총회는 정회원 1/5이상의 요구나, 안건 의결에 충분한 수의 정회원 참석이 예상되는 학술 모임 개최에 따른 회장의 판단에 의해 개최한다.
제14조 (총회의 업무)
  • 1. 예산,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  • 2.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3. (차기) 회장 및 감사선출
  • 4. 기타 총회의 인준이 필요한 제반 사항
제15조 (안건 발제 보고)
  • 1. 학회의 정회원은 학회업무와 관련,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총무이사 등 상임이사를 통하여 발제 할 수 있으며, 총무이사는 이를 취합, 정리하여 상임이사회에 상정한다.
  • 2. 상임이사는 1년간의 주요 업무추진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요약 보고한다.
제16조 (상임이사회)
  • 1.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각 분야의 상임이사, 별정직이사 및 지회대표로 구성되며, 의장은 회장이 된다.
  • 2. 명예회장 및 전임회장은 상임이사로 예우하며, 회장은 이들의 상임이사회 참석을 청할 수 있다.
  • 3. 상임이사회에서는 다음의 학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토의하며, 재적 인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며, 재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총회의 인준을 청한다.
    • 1) (차기)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
    • 2)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에 따른다.
    • 3)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중대한 결정사항
  • 4. 상임이사회에서는 다음의 학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토의하며, 재적 인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며, 재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.
    • 1) 회계연도 별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
    • 2) 신입회원의 인준
    • 3) 연회비 결정
    • 4) 포상, 징계, 그리고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
    • 5) 기타 본 학회의 운영 제반 사항
제17조 (위원회)
  • 1. 상임이사회는 학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각 위원회의 소관업무는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2. 상설위원회는 총무, 학술, 정책, 재무, 수련교육, 간행, 보험, 대외협력, 국제교류, 법제윤리, 홍보, 회원관리, 전산정보, 진료지침, 연보•학회사편찬, 진료심의, 전문병원, 학술지편집, 인증관리, 다기관임상연구, 여의사로 구분한다.
  • 3.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상임이사 및 별정직이사가 된다.
  • 4. 각 위원회는 적정수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정한다.
  • 5. 각 위원회는 그 기능상 분과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위원회 별 운영규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  • 6. 각 위원회는 회의 및 심의사항을 기록 유지할 의무가 있다.
  • 7.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기 이 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특별위원회의 업무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하고, 위원장은 상임이사로 대우한다.
제18조 (지회)
  • 1. 학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각 시도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, 지회의 명칭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OO 지회라 칭하며, 지회의 사무소는 해당 지회의 지역 내에 둔다.
  • 2. 지회의 설치는 학회의 정회원 20인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3개 이상의 전공의 수련병원을 갖고 있는 각 지방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3. 지회대표는 해당 지회에서 추천한 자를 특별한 결격이 없는 경우 회장이 추인, 임명한다.
  • 4. 지회의 회칙 및 운영
    • 1) 지회의 회칙은 지역실정에 알맞게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,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2) 지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적인 학술행사를 자체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.
    • 3) 지회의 임원은 자체적으로 선출하며 임원명단은 회원의 명단과 함께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4) 학회는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보조할 수 있으며, 학회의 상임이사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.
    • 5) 지회는 학회에서 지시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명기한 기간 내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6) 지회는 매년 정기 총회 전까지 지회 임원 및 회원 명단 (변동사항 등), 당해 연도 사업결과보고, 차기 년도 사업계획안 및 기타 안건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19조 연구회
  • 1. 학회는 산하에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, 그 명칭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OO 연구회라 칭한다.
  • 2. 학회의 정회원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문발전을 위한 모임인 연구회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.
  • 3. 연구회는 실정에 알맞게 회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,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4. 연구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적인 학술행사를 자체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.
  • 5. 학회는 연구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보조할 수 있으며, 학회의 상임이사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.
  • 6. 연구회 임원은 자체적으로 선출하며 선출된 임원명단은 회원의 명단과 함께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[제5장] 자산 및 회계
제20조 (예산 및 결산)
  • 1. 각 연도의 세입•세출, 예산•결산 및 사업계획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 후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2.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할 때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 후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3. 각 연도의 세입•세출, 예산•결산은 정기총회 전에 상임위원회와 감사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제21조 (회계연도)
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[제6장] 인증
제22조 (인증)
  • 1. 회원 및 회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대한 인증 심사는 인증제 시행 규정에 의거, 매 년 진행한다.
  • 2. 인증관리위원장은 인정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 상기 업무를 수행한 후 상임이사회에 보고, 추인 받는다.
  • 3. 인증관리위원장은 시행 규정을 수정, 보완 후, 상임이사회에서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.
[제7장] 회칙개정
제23조 (회칙개정)
  • 1. 본 회의 회칙은 상임이사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의 참석과 재석 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  • 2. 개정된 회칙은 총회 인준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.
[제8장] 부칙
제24조 (규정)
  • 1. 학회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고,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.
  • 2. 학회 회칙 (규정)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용한다.
제25조 (회칙 개정이력)
  • 1.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2. 본 회칙은 2010년 7월 9일 개정하였다.
    본 회칙은 2012년 7월 6일 개정하였다.
    본 회칙은 2014년 12월 6일 개정하였다.
    본 회칙은 2016년 6월 17일 개정하였다.
    본 회칙은 2019년 12월 7일 개정하였다.
    본 회칙은 2020년 11월 28일 개정하였다.
제26조 (경과규정)
  • 1. 본 회칙에 의해 최초 선출되는 차기회장은 현임회장의 임기 1년차 말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, 임기는 1년이다. (2019년 12월 7일)
  • 2. 본 회칙은 총회를 통과 후 대한의학회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위로 이동